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할 수 없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 제한과 적색 표시제가 적용되는 ‘고카페인 식품’의 법적 정의가 음료로 한정돼 있어 빙과류 등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 해도 광고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커피와 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