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육군 모 부대에서 군악대원으로 복무한 조씨는 2010년 9월 전역하는 날 군악대 사무실이 빈틈을 노려 군악대 단장 박모(31)씨의 돌체악기사 플루트(시가 4600만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전역 후 일본 오사카 돌체악기사 본사에 직접 찾아가 악기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군악대에서 색소폰을 연주한 조씨는 단장의 악기가 고가인 것을 알고 탐을 냈다”며 “다행히 플루트는 팔라지 않아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