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열차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 파손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열차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고서도 부산방향 KTX 기관사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에서 작성한 ‘열차 사고 수사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해 유사 사고 발생시 수사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 확인된 열차 운행 관련 문제점을 코레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