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예고 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과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생약’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11월 한의사협회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용어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최근에 두 차례 개최된 ‘천연물의약품 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 한약 관련 용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식약처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의계의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 모법인 약사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실체불명의 명칭을 그대로 답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과 같은 엉터리 표현을 법률 용어인 ‘한약’,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해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사용이 정착화 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