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의 비율이 높고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받는 정규직과 제조업, 대기업을 위주로 임금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이 늘어나게 된다. 이 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지급받기 때문에 늘어난 통상임금에 비례해 증가한다.
자동차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재수(30·가명)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연간 8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씨의 올해 연봉은 4000만원이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많은 자동차업계의 특성 탓에 김씨의 연봉 중 1200만원(30%)만 기본급이었고 정기 상여금이 1600만원(4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600만원(15%),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600만원(15%)을 차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서 김씨의 통상임금은 연 28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시급도 6250원에서 1만4583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뛴다.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김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14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직무·직책·직급·특수작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씨의 실제 임금상승폭은 800만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김씨가 일하는 사업장이 노사 합의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3년치 수당 소급분인 24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임금 채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부터 이전 3년 동안의 수당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향후 1년간 근로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은 평균 0.9%로 예측했다. 제조업, 정규직, 대기업 종사자 등 상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긴 초과근로시간과 결합해 급여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1~4인 사업장은 0.1%,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 정도 임금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정규직(2.2%)이 비정규직(0.2%)보다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