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고의 낭비를 가져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 또는 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고,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 보완대체의료를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밝혔다.
발의법안대로라면 정규 한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의학·치의학의 원리로 연구·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체도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를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은 국고의 낭비라고 밝혔는데 현재 의료인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