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 등을 도운 혐의(사기)로 김모(38)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선물옵션 계좌 대여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김모(27)씨 등 311명으로부터 115억원가량을 모은 뒤 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