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월9일 판결 예정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앞두고 회원들이 작성한 탄원서 3305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의사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에 19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다”며 “더 큰 낭비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의 본래 입법 취지대로 모든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은 대한민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 프로젝트였으며, 정부는 6100억원 이상의 소중한 세금을 관련 개발지원자금으로 투입했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신약개발 성과가 없자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단시일 내에 매출 성과를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양방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이런 잘못된 조치로 인해 제약회사는 지난 12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로만 18조9000여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천연물신약이 제약사의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을 때 한약제제 산업은 오히려 규모가 위축되고 산업이 축소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이번 천연물신약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제약자본의 편의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한약처방임이 틀림없는 기존 천연물신약을 양의사가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이제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