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기존 90일 한도였던 출산전후휴가를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