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실 시댁에 알릴거야” 의붓딸 욕보인 인면수심 50대

“강간 사실 시댁에 알릴거야” 의붓딸 욕보인 인면수심 50대

기사승인 2014-01-26 09:56:00
[쿠키 사회] 세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피해자가 출가했는데도 시댁에 강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재판부를 의아하게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징역 8년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딸이 출가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고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