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청춘 스타’ 홍학표(51)가 사기혐의로 법정에 설 위기에 놓였다.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홍학표는 지난해 주류업자인 이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홍학표가 주류공급 계약을 맺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홍학표에게 사기 혐의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개인간 돈 문제인 만큼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학표는 1987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우리들의 천국’ ‘남의 속도 모르고’ ‘제5공화국’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0년 MBC 드라마 ‘민들레 가족’에 출연한 이후 개인 사업에 전념해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