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부터 시행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4-02-05 21:26:00
[쿠키 경제] 영세 납세자의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납세자의 날)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이라고 5일 밝혔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신청으로 지정된 국선 세무대리인은 무료로 이의신청(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기)이나 심사청구(국세청에 제기)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선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국비로 변론을 맡는 국선 변호인과 달리 국선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 형태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무보수 봉사에 나설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해 이달 중에 전국 관서별로 임기 2년의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37명이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4건 이내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이 임기를 마치면 관서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보수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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