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총리 공관에서 윤 장관을 만나 해임 건의 방침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어 대통령에게 전화로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임을 결정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국회 답변 후 불과 2시간여만에 해임건의와 수용과정을 거쳐 속전속결로 해임이 이뤄진 것이다.
과거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사례는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 번째로 기록됐다. 윤 장관은 진 영 전 복지부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물러난 두번째 각료다. 진 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후퇴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갈등을 이유로 자신사퇴 의사를 밝힌 뒤 수 차례 사표가 반려된 끝에 대통령이 수용했으니 업무과정에서의 책임으로 경질된 각료는 윤 장관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조각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을 해수부장관에 발탁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말실수와 관련분야 지식 부족을 드러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질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윤 장관을 임명을 강행, 새정부 출범 이후 52일 만에 내각을 지각 구성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전문지식’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부실 인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에 따른 박 대통령 책임론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의 경질로 박근혜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만 남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