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에 있는 무허가 가스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환기를 하지 않은 채 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하다가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졌으며, 주민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인근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4채와 차량 17대 등이 파손되는 등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구씨는 사고 당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퇴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