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女초등생 성추행·유사강간” 파렴치한 담임의 최후

“9살 女초등생 성추행·유사강간” 파렴치한 담임의 최후

기사승인 2014-02-12 11:27:00
[쿠키 사회] 아홉살짜리 초등학생 여 제자를 상습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까지 해놓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보상조차 거부했던 한 파렴치한 교육자가 수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당시 9)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장학사가 돼 해당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 등과 상담을 해 덜미를 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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