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류모(48·여) 경위를 폭행했다. 류 경위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류 경위의 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어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졌지만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순찰차 보호막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한모(51) 경사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하고서야 이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렸다.
윤 판사는 “이씨 행위는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거나 위법한 체포에 따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