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연이은 FTA 국내 피해 대책은?

[한·캐나다 FTA] 연이은 FTA 국내 피해 대책은?

기사승인 2014-03-11 19:31:00
[쿠키 경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중, 한·중·일, 뉴질랜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굵직한 통상 협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협상 결과에 근거해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피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캐나다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캐나다산 쇠고기는 협정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매년 2~3%씩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에 대해선 13년의 유예기간을 둬 5년 철폐로 합의한 한·미, 한·EU FTA보다 관세 철폐기간을 늘렸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가루 팥은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그러나 무관세가 실현되면 2030년쯤이면 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뒤 국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지만 FTA를 계기로 가격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 시장 점유율도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위기감은 크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김광천 대외협력실장은 “사료 가격 폭등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시장에 들어오면 축산 농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농작물의 대대적인 공세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밭작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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