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B(남)씨가 A(여)씨에게 장차 신혼집이 될 아파트의 구입에 대해 상의하고 그 직후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춰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는 A씨와 그 부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혼인 교사 A씨는 동료 교사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2011년 초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와 학교에 잘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2012년 1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A씨와 상의하고 함께 살 집이라고 소개했다. 사귄지 1년째 되던 2012년 3월 A씨는 옆 도시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됐고, B씨는 ‘옆에 없어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 위로했다.
하지만 B씨는 또 다른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쳐 임신까지 시킨 상태였다. B씨는 C씨와 교제사실을 숨긴 채 A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해 A씨 마저 임신시켰다. B씨는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설득해 2012년 4월 아이를 낙태하게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해 2012년 11월 아들을 낳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 B씨가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냈다.
최 판사는 “묵시적 약혼 합의 상태에서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