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채모(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훔친 휴대전화를 채씨로부터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백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뷔페식당에서 43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붐비는 시간대를 골라 손님인 척 잠입, 피해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채씨는 대학 재학 중 받았던 학자금 대출 비용 1800여만원을 갚기 위해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스마트폰을 주로 훔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씨가 총 80여차례 범행을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