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위헌 찬성 6, 반대 3으로 조기총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反) 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조기총선을 강행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잉락 총리의 퇴진만을 주장하며 선거 불참으로 맞섰다. 이 때문에 지난달 2일 조기총선은 전체 선거구의 18%에서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어 헌재에 조기총선 무효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 등 반정부 시위대 측은 총선이 아닌 과도의회 및 과도정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총선으로는 집권 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