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27건은 상반기 중으로, 14건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부품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에 막혀있다. 정부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 면제하는 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를 꾸미고 싶어 하는 젊은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돼 레저 분야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업계에서 건의한 택배 차량 증차도 연내 이뤄질 방침이다. 업계는 차량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안으로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을 고시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법 및 조건·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집단 휴진 사태의 단초가 됐던 원격 진료도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입법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시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도 철폐된다. 중견기업들은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는 조달·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기존의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정해졌던 조달 참여 조건과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벤처 및 창업 기업에 대해선 민간금융기관까지 연대보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을 연내 도입토록 하고 신·기보 보증부대출 중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도 청년인턴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등에 대해선 5인 미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중 시행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