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6곳, 부산지하철 1호선서 입찰담합… 고발·과징금 ‘철퇴’

대형건설사 6곳, 부산지하철 1호선서 입찰담합… 고발·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14-04-10 17:57:00
[쿠키 사회] 경인운하와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는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됐다.

공정위는 낙찰을 받은 3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6억∼48억원을, 들러리업체에는 과징금 10억∼13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후 3개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다만 3공구 공사에서는 경쟁이 이뤄졌던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명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 적발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김동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