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여자친구 B씨(40)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B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주먹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