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수수료가 수입의 20%'…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대리기사 수수료가 수입의 20%'…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4-04-15 19:34:00
[쿠키 경제] 국세청은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입의 20%가 넘는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탈세한 대리운전회사, 월 7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전문학원과 영어유치원, 엉터리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까지 한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사채업자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희망자를 모은 뒤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카드깡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A씨는 연 125%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해 세금을 탈루해오다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B씨는 경황이 없는 상주에게 고가의 수의·목관 등을 사도록 강요해 폭리를 취했고, 현금수입을 직원 명의 계좌에 넣어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공원묘원에 석물을 독점 공급하는 C업체는 묘원 이용객들에게 시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석물을 팔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공원묘원은 C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했다. 이들 업체는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 D사는 하루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늘렸고, 가맹비 등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관리해 탈세했다. 광고 내용과 달리 장사가 안돼 가맹점 폐업이 속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D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현금으로 챙겨 세금을 회피한 보습학원, 수입산 저가 돈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얻으면서 가짜계산서 발행 등으로 탈세한 축산물 도매업자 등도 지난해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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