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 등)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울산의 한 대학교 학생 B씨(21·여)의 것처럼 꾸민 뒤 지난 21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건 상황실이라는 페이지에 ‘잘죽었음’이라는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B씨 실명과 사진 등이 실리는 바람에 B씨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들었고, B씨가 다니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도 비방글이 실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페이스북 계정의 최초 가입자가 A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피해 당사자인 B씨를 사칭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