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장례식장 음식용역 면세라는데 왜 환급 안해줘”

[비즈카페] “장례식장 음식용역 면세라는데 왜 환급 안해줘”

기사승인 2014-04-24 01:10:01
[쿠키 경제] 장례식장의 음식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장례식장 업주들이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 의해 거부된데 이어 조세심판원에 제시한 심판청구도 기각됐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염습, 빈소 설치 등 장의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특정 조문객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면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장례식장 음식용역도 면세라는 내용의 예규를 내놨고, 예규의 적용 시점을 2013년 10월 30일 이후로 정했다. 그 이전 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몇몇 장례식장 사업자는 2013년 10월 이전에 낸 부가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은 기재부 예규를 근거로 거부했다. 업주들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遡及效)를 제한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장례식장 음식 공급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업주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예규를 소급 적용할 경우 부가세의 성격상 환급된 세액은 실제 세금 부담자인 상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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