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잠자는 딸을 추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딸의 친구 3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