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폭증…포상금 한도 올랐으나 자료 제시해야 지급

탈세제보 폭증…포상금 한도 올랐으나 자료 제시해야 지급

기사승인 2014-04-28 21:05:00
[쿠키 경제]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 접수 건수가 1만8770건으로 2012년(1만1087건)보다 69.3% 늘고,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액도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결과다. 올해부터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인상돼 제보 건수와 추징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탈세 제보가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져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 탈루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나 이런 자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돼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제보이거나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로 탈루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접수되는 탈세 제보 중 절반 가까이(40%대)가 요건이 안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기된다.

제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추징액의 5~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추징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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