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일 구명장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됐으나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 뿐이었다. 검사를 담당한 이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리고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을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으로 보고 승무원 15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또 구명벌 등 안전 장비 관리 소홀과 불법 증축을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