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 3월 SBS 예능프로그램 ‘짝’의 여성 출연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제작진에게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SBS로부터 제주 촬영분를 모두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제작진이 전모(29·경기도·여)씨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거나 강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며 “위법적으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중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SBS로부터 7~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촬영 테이프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전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2시1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펜션 여성 숙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전씨는 당시 일기장에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그냥 그거 말곤 할말이 없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 살고 싶은 생각도 이제 없어요. 계속 눈물이 나. 버라이어티한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어. 정말 미안해요”라고 적었다.
SBS는 출연자 자살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몰아 간다’ ‘화장실까지 카메라가 쫓아와 찍는다’ 는 내용의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전씨의 지인과 어머니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