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출장 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씨와 박씨의 사위 배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알선 자금을 관리한 박씨의 딸(32)과 성매매 여성 김모(33)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성매매 전단지를 모텔 밀집지역 등에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5년 4개월여간 28억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딸, 사위와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 자금관리, 업무지시 및 수금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가족은 또 별다른 직업 없이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어 165㎡(5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며 벤츠 등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고급 백화점 VIP회원카드를 소지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정집에 콜센터를 설치하거나 장부를 즉시 폐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