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게 사촌 동생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사촌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평소 사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