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하거나 차 번호판에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차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허가관청의 인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29일 오후 7시46분쯤 흥덕구 사직동에서 HID 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해 운행한 혐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반사 테이프를 번호판에 붙이거나 택시의 트렁크와 앞·뒤 범퍼에 고광도 LED 전구를 장착한 뒤 운송 영업에 이용한 운전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우월감이나 호기심 때문에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원상복구 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