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파산 위기에 몰린 조전혁(5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돈을 주느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파산 제도를 악용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도 악용 소지가 있다고 해도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의원은 10일 트위터에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경향신문 기사 링크를 내건 뒤 “선거 빚은 100% 보전받아 다 갚았다. 전교조에 돈 주느니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조 전 의원이 지목한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교육감 낙선 조전혁 “빚 12억, 개인파산 신청…”’이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조 전 의원과 나눈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 전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따른 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솔직히 갚을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전 의원에 대해 전교조 교사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의원시절 세비 100%를 차압당했다. 명지대 교수로 복직한 후에도 법에 따라 매달 월급의 50%를 가압류 당했다. 금융계좌도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원은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즉 선거 패배 여파로 빚이 발생해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배상하느니 차라리 파산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차라리 파산을 해 타격을 주겠다는 말이나 하다니” “저런 사람이 교육감 후보였다니, 끔찍하다” “파산제도를 악용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법원은 파산을 받아들여줘선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파산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더라도 신청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고 실제로 변제할 능력도 없다면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없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만 걸러낸다”면서 “조 전 의원의 경우 파산제도를 악용하겠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렸다고 해도 재산 은닉이 아니고 실제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