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알려줘 개통된 휴대폰, 본인이 요금 물어야”

법원 “개인정보 알려줘 개통된 휴대폰, 본인이 요금 물어야”

기사승인 2014-06-12 15:59:55
대출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의해 휴대전화 개통에 악용됐다고 해도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A씨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으며, 이후 2대의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로 개설돼 570여만 원의 요금이 청구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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