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최초로 20억뷰를 넘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법원이 싸이의 편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가 이모(42·여)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헤이~’에 이어 ‘XX스타일’로 이어지는 화성 진행방식과 반복 후렴구 구성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하고 가사의 구체적인 문구에도 동일한 부분이 없다”며 “강남 스타일은 이씨의 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전했다.
싸이는 앞서 표절시비에 대해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고 인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