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오는 7일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공소 제기를 못하면 공소시효는 만료된다.
경찰은 1999년 당시 녹음한 피해자 김모(당시 6세)군의 음성 파일을 전문가들에게 분석 의뢰해 지난달 24일 김군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김군이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신원미상의 범인이 부은 황산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하고 2005년 수사팀을 해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군의 유족과 시민단체의 경찰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7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