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제보자는 동부사업소 직원들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내 상수도 급수공사에 참여했던 A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물론 회식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관급공사와 관련해 상납 잘하는 업체는 사업상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사업소는 공사가 마무리 될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동부사업소 직원 18명 중 12명이 비리제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