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사혈 등의 시술로 발 병변을 악화시켰음에도 한의사에게 무죄를 결정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대법원이 일반적인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기본적인 의학적 수준이 매우 낮다고 밝힌 만큼, 환자의 기본적인 질병상태와 세균감염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대법원이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등의 시술로 환자의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며 ""당뇨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 만든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마저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한의사는 의학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약하며,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 의료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근거 중심의 의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삭제 시키고, 한의사들의 모든 치료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모든 한방 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요구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환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졌다""며 "" 국민 스스로가 한의학의 무지 몽매함을 인식하고, 한의사들의 과장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한방 치료를 멀리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