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병원 임대업을 빼자 이번에는 중소병원들이 실질적인 것을 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봉직의사 또는 개원한 의원에 병실임대의 허용 및 진료시설을 임대하는 원내원제도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의료법 제39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는 원내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빠졌다”며 “현재 60% 수준인 중소병원의 병상이용률을 높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부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봉직의사가 개원할 수도 있고, 병실 임대나 진료 시설 허용 등으로 병원과 의원 간의 상생도 추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싱가포르 그랜 이글스병원이 안과의원을 원내원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같은 모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논란만 컸지 실제 중소병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정작 의료법인에 필요한 부대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번 정책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의료법인들은 생존 문제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병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외했다. 정부가 임대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측의 원내원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보다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진료권보장을 위한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원내원제도는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 간 혹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조건 등으로 문제로 활용이 어렵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원활용이라는 장점이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개방병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는데 병원협회 측과 의사협회 측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했다.
병원협회 이용균 실장은 “개방병원은 유휴병상과 장비 및 인력의 가동률을 활성화시키고 원내원 개원의를 통해 미개설과목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개설과목 중 의사인력의 구인이 곤란하거나 환자가 적은 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원내원 개원의 협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평수 연구위원도 “의사수가와 병원서비스 수가가 분리돼 있는 것과 환자 이송방법과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개방병원과 개원의 유인체계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