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에게 폭언을 퍼붓고 퇴장당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미국)이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서울 강남대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1회말 1사 1·2루 때 스트라이크존으로 던진 공을 볼로 판정한 주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하는 찰리의 입모양은 중계방송 화면에 잡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KBO 상벌위원회는 벌칙내규 제7항에서 제재금 최고액인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찰리에게 명령했다. 찰리의 퇴장 상황에서 14분 넘게 경기를 지연한 NC의 김경문 감독도 경고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