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병의원 휴업 사태 때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를 해 한달 만에 의협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파업을 주도한 간부 2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그런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2013년 1월 전국 휴업사태 때는 전국 한의사의 100% 가까이 참여 했으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어느 구절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없다""며 ""황당한 이유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본 회가 한의협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 한지 석 달이 다 되지만 공정위는 아직도 처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5일 공정위에 한의협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만일 공정위가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 사안을 흐지부지하게 해결하면 직접 한의사협회에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