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있는 집에 아들 가두고 문 잠근 엄마” …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혐의 추가

“시신 있는 집에 아들 가두고 문 잠근 엄마” …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혐의 추가

기사승인 2014-08-08 11:28:55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기존의 혐의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8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씨는 두 달간 집을 나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30분쯤 포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들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안방에서 TV를 켜고 울고 있었다. 아들이 있었던 안방의 건너편 작은방에는 이씨의 남편인 박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씨의 시신이 담긴 고무통이 있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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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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