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국들, 소비자들 대상으로 복약지도 강화해야” 주문
최근 멀리가 날 때 붙이는 ‘키미테 패취’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약국 등에 세심한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했다.
키미테는 귀 뒤에 부착하여 약 72시간 동안 멀미를 방지해주는 패치형 멀미방지약으로 멀리로 인한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은 가지과 식물에 함유된 유기화합물로 알코올중독과 천식 멀미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키미테 패취 관련 부작용 사례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 보고되고 있어 약국에서 소비자 유형에 따른 세심한 복약지도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멀미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부작용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키미테 패취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을 받아 약사회 등에 키미테 패취제 판매시 복약지도 강화 협조를 재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키미테 판매 시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 작용 등 소비자 수준에 적합한 복약지도를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키미테 패취에 대한 부작용 논란은 꾸준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주요한 부작용으로는 패취 사용 후 졸음, 금단현상, 목마름, 눈동자 커짐, 배뇨장애, 정신착란, 기억장애, 불안, 보행장애 등 부작용 사례가 거론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키미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관련 기관에 수차례 보고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키미테 부작용 사례는 당해 상반기에만 13건이 접수됐다.
한편 키미테 사용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커지자 8~15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키미테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