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중학생의 신고에 따라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 학교 담임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학생이 수업종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우측 팔과 목 부위를 두 차례 때리고 좌측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학생 직접 파출소에 찾아와 신고했다”며 “A씨를 상대로 학생을 때린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