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 20년 미만의 재직 기간에도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보다 연금 수령액이 30%가량 더 많다. 소방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뤄진다.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