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앞으로 30일 후에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에는 그 나라(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모와 유전자원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내 유용생물자원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수입해 이용하는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간 주로 서울에서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미나에서 벗어나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산업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해당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한 중소 바이오기업이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대응 세미나를 수원 광교에서, 9월 22일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제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8월 27일에는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와 공동으로 충북 제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