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문신을 한 채 공중목욕탕에 들어가 다른 이용객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탁모(52)씨 등 5명을 붙잡아 각각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목, 어깨, 등, 다리에 잉어·장미·용 등의 문신을 한 이들은 ‘동네 건달 소탕 특별단속’ 기간인 이달 중순 각각 대구 수성구 중동과 범어동 일대에 위치한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을 한 사람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해 무섭다는 공중목욕탕 이용객들의 제보를 받아 이들을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