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등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일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며, 벤조피렌은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2.7×10-6 (27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원협회는 식약처가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벤치마크 용량을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동물실험에서 벤치마크용량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독성물질을 평생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1일 섭취허용량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실험쥐에서 얻어진 벤치마크용량을 인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수많은 독성이 발현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종간 변이(사람과 쥐), 사람간 변이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상황에 따라 100에서 십만에 이르는 불확실성 계수로 벤치마크용량을 나누어 1일 섭취허용량을 최종 산출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 그대로 사람의 1일 섭취 허용량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인의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일 평균 섭취량인 37ng/person/day보다 16만2162배 높은 양(성인기준 6 mg)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강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전독성 및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1일 섭취허용량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 그것은 아주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2010년 12월 발간한 벤조피렌 보고서에도 “벤조피렌은 낮은 노출 농도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화합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기관들은 ADI, RfD 등의 1일 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랬던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WHO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WHO 자료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식약처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식약처장은 대국민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할 것, 그리고 정부가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들을 모두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