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전 9시40분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여성 B씨(31)의 다리 부위를 4차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